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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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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