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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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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