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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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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