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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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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정 위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