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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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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