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용현동 양육권 변경 비용 비교 10곳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미추홀구 용현동 · 업종 가정폭력 외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비증액소송, 일방적이혼, 양육권 변경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행복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5-7 3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9번길 2 3층

위도(latitude): 37.470981

경도(longitude): 126.6278673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심상로 아동가족상담 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4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92번길 18 2층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임마엘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605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석목법조빌딩 508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법조빌딩 508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키즈코아동청소년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33-14 701동 1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39 701동 101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로심리발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9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68 3층 304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형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4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404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디딤 예술심리교육센터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29-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08-2 2층 ( 608-2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8 2층 ( 주안동 608-2 )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FAQ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소장(訴狀)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무변론 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