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용현동 일방적이혼 전문 10곳 리스트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미추홀구 용현동 · 업종 가정폭력 외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비증액소송, 일방적이혼, 양육권 변경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임마엘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605호

위도(latitude): 37.4419457

경도(longitude): 126.6673155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디딤 예술심리교육센터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29-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석목법조빌딩 508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법조빌딩 508호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08-2 2층 ( 608-2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8 2층 ( 주안동 608-2 )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행복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5-7 3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39번길 2 3층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키즈코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33-14 701동 1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39 701동 101호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심상로 아동가족상담 심리연구소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4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92번길 18 2층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형태법률사무소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4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404호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로심리발달상담센터

미추홀구 용현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9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68 3층 304호


FAQ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